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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제도중에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특별공급의 당첨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분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전기관종사자 등
청약통장 보유
특별공급 대상자들도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제35조 및 제36조), 이전기관종사자(제47조), 외국인(제42조)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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