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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약자격 조건 (1순위, 2순위)

by 경안채수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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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제도중에 국민주택 청약자격 순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이상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의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가능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잇습니다. 

     

    청약순위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로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납입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회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위축지역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외 - 수도권 : 12회, 수도권 외 지역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월 납입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에는 순위 발생일이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제한자 ( 이 경우는 2순위로 청약해야 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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