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
아파트청약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청약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청약을 할 때 특별공급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소득기준은 꼭 알고 있어야하는 부분인데요. 해당 특공으로 넣었는데 소득이 초과한다면 부적격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 중 소득기준(160% 이하)과 자산기준(부동산가액)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가액) 해당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가액 합계가 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반응형
'🌏부동산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뜻, 의미 (0) | 2022.08.14 |
---|---|
국민주택 청약자격 조건 (1순위, 2순위) (0) | 2022.08.13 |
민영주택 청약자격 조건 (1순위, 2순위) (0) | 2022.08.12 |
아파트 청약 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0) | 2022.08.11 |
아파트 청약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민영주택) (0) | 2022.08.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