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동산

아파트청약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by 경안채수 2022. 8. 15.
반응형

 

목차

     

     

     

    아파트청약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청약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청약을 할 때 특별공급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소득기준은 꼭 알고 있어야하는 부분인데요. 해당 특공으로 넣었는데 소득이 초과한다면 부적격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출처 : 청약홈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출처 : 청약홈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 중 소득기준(160% 이하)과 자산기준(부동산가액)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가액) 해당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가액 합계가 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