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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제도중에 민영주택 청약자격 순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이상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의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가능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약순위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m2 이하만 청약 가능) 가입자로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납입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여야합니다.
청약 1순위 제한자 ( 이 경우는 2순위로 청약해야 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청약순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언제나 예외는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의 모집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봐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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