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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청약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인데요. 주택의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를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이란?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가족의 경우라면 국민주택보단 민영주택이 좀 더 유리하겠죠. 상황에 맞게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선택하여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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