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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조각각조 2022. 8. 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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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파트청약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청약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청약을 할 때 특별공급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소득기준은 꼭 알고 있어야하는 부분인데요. 해당 특공으로 넣었는데 소득이 초과한다면 부적격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출처 : 청약홈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출처 : 청약홈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 중 소득기준(160% 이하)과 자산기준(부동산가액)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가액) 해당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가액 합계가 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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