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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가 오늘 공개한 대책]
눈을 뜨니 입주자 오픈카톡방에 속보로 계속 기사가 올라오길래 봤더니 부동산 관련 대책 속보들이 연이어서 올라오더라고요. 저에게 유리한 것도 있고 크게 와닿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은 반가운 소식이네요 😀
<다주택자, 임대료 적게 올리란 얘기>
- 임대료 5%이내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은 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입니다.
일시적인 완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입자, 월세랑 대출로 일단 버티란 얘기>
- 월세 세액공제 12%→15%, 보증금 대출 소득공제 400만원으로
월세 세액공제율 최고 12%→15%로 상향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공제가능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을 초과 7천만원 이하 : 10%→12%로 상향
<무주택자 집사란 얘기>
- 생애 첫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현행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 + 수도권 4억 원 /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때에만 취득세 감면. 이때 분양가에 옵션비까지 더한 금액으로 계산했었음
<1주택자, 다주택도 가능하게 해주고, 새 집 쉽게 갈아타게 해준다는 얘기>
- 규제지역 주담대 받을 때 새주택 전입의무 폐지
- 규제지역 주담대 받을 때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새 집이 비싸진다는 얘기, 대신 공급은 좀 나올듯>
- 분상제 가격기준 조정
<반응 보고 또 낸다는 얘기>
임대차3법, 종부세 개편안 7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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