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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설 및 소득요건 완화 청약제도개선 140%는 얼마?

by 경안채수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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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설, 소득요건 완화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결혼하던 2017년 그 당시 신혼부부인지라 청약에 먼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소득기준이 너무 타이트해서 특별공급은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결혼한지 3년차인데 계속 정책이 변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2020년 9월 29일에 국토교통부에서 10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요건 완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해봤습니다.

원래 국민(공공)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고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신설

공공주택 공급물량 20% → 25% 확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 소득요건 120% → 130%

맞벌이의 경우 130% → 140%

 

실수요자위한 청약제도 개선 (9.29시행)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에서도 밀리고, 자녀수에서도 밀려서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요. 생애최초는 추첨제이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소득요건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130%에서 140%까지 완화가됐다고 해서 제대로 알아봤는데. 6억~9억 아파트의 경우에만 140%라고 하더라구요 부들부들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래표는 제가 예전에 정리해뒀던 월평균소득 기준인데요. 

 

완화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기준은

3인이하 100% 5,554,983원이니

3인이하 130% 7,221,478원

3인이하 140% 7,776,977원 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4인이하 100% 6,226,342원

4인이하 130% 8,094,245원

4인이하 140% 8,716,878원

 

 

 

 

소득요건이 완화된 부분은 바로 위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맞벌이 기준 140%라서 오 대박 이랬는데 6억~9억이라고 하니 대출규제가 심한지금이라 크게 와닿지 않네요. 그래도 130%까지 완화된게 어딘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헷갈리는 청약과 특별공급들... 저도 항상 공부할 때마다 헷갈리고 제도도 계속 바뀌어서 정말 꾸준한 공부만이 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무엇인지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최초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또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민영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원 조건은 없지만 주택공급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필요할 수 있으니 아래에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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