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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특별공급 신혼부부 자격, 소득기준, 필요서류, 가점 총정리

by 경안채수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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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공급 신혼부부 자격, 소득기준, 가점 총정리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내집 마련에 대한 관심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저같은 경우도 올해로 3년차 신혼부부로 특별공급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정리했던 3기신도시에도 특별공급이 있더라구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할 땐 너무 헷갈리고 궁금해서 저도 공부를 해볼 겸 정리하며 적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틀린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은 무엇인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정리할 것은 바로 신혼부부의 조건 및 자격 소득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과 공급물량은?

먼저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건설량의 20% 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이야기하고 있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3기신도시관련 공문내용을 보면 특별공급은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답니다.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청약자격은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충족 3.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해야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해야 합니다. 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충족을 해야지 특별공급 청약자격 조건이 되는데요.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여야 하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에는 130퍼센트로 단 부부중 한 사람의 소득은 120퍼센트 이하(한사람105, 한사람15일 경우 불가)여야 합니다.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월평균소득 기준 세부내역

 

< 우선배정 >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순위산정 >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 2순위 :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상기 “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미성년자녀 판단기준 참고
  •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특별공급 신혼부부 제출서류 및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 시 제출)
  •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임신진단서

  • 임신여부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청약통장가입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 청약Home에서 청약신청한 경우 제출 생략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사실 확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추가 제출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소득입증 서류목록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소득입증 서류목록 상세내역해당자격소득입증 제출서류발급처근로자자영업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별지서식 2)
  • 접수장소 (견본주택)

 

가점계산기 및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가점계산기는 주택도시기금에 들어가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도 함께 첨부합니다.

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07.jsp

 

무주택기간(32점) +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 부양가족(35점) = 청약가점 (84점)

 

저의 경우 현재 무주택기간은 3년이상~4년미만 8점입니다.

배우자 1명으로 부양가족점수는 1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009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10년이상~11년미만으로 12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가점은 30점입니다. 터무니 없이 낮네요 흑흑

언젠간 제 집마련을 할 수 있겠죠? 모두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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