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민영주택2 아파트청약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목차 아파트청약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청약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청약을 할 때 특별공급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소득기준은 꼭 알고 있어야하는 부분인데요. 해당 특공으로 넣었는데 소득이 초과한다면 부적격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2022. 8. 15. 민영주택 청약자격 조건 (1순위, 2순위)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제도중에 민영주택 청약자격 순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이상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의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가능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약순위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m2 이하만 청약 가능) 가입자로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납입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여야합니다. 청약 1순위 제한자 ( 이.. 2022.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