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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의참견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1단계 기준 총정리 (결혼식,PC방,노래방)

by 경안채수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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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오늘 가장 많은 확진자수가 나왔죠. 600명이상이라니 언제쯤 다시 코로나 실행방안 1단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현재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이렇게 총 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대해서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 식당, 카페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제곱미터이상)

1. 테이블간 1미터 거리두기

2.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3. 테이블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에는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해야하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한다고 해요.

 

 

 

 

 


  •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한 다음에 30분후부터 사용가능

 

 

 


  • 공연장, 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가 있다고 하네요.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엔 비대면 서비스 병행한다고 합니다.

 

 


  •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모임, 행사 실시 가능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엔 마스크착용,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와 협의가 필요. 협의 대상 모임행사는 집회 시위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1단계는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실시 가능하다고 하네요..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관중 입장

 

 

 

 

 

 

 


 

  • 종교활동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하며 숙박 행사는 금지입니다.

 

 

 

 


  • 등교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지만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합니다.

 

 

 

 


  • 직장근무

공공기간 - 기관별,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민간기업 - 공공기간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 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만 됐어도 굉장히 자유롭네요. 지금은 2단계인데 2.5단계로 격상될수도 있는 정도로 걱정되는 상황이구요. 하루 빨리 1단계로 아니 아예 코로나 종식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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