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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할까? 발급 준비물과 대리발급!

by 경안채수 2020.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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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먼저 인감의 의미는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인감은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하여 일정한 관청에 신고하는 인감이다. 인감증명서는 어떤 인영이 신고된 인영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증명서로,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 등의 증명청(證明廳)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하여, 부동산등기절차, 공정증서의 작성절차 및 기타 중요한 거래행위에 있어 본인이 작성한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 또는 사용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감 [印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받았던 도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일이 있어서 찾아봤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부동산 등기절차, 공정증서의 작성절차 및 기타 중요한 거래행위에 사용되기때문에 본인이 동사무소를 방문을 해야 발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신분증과 인감증명서에 등록할 도장, 신청수수료 600원을 들고 동사무소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하면 어떤 사유로 발급받냐고 물어보더라구요. 부동산 매매인지 사는쪽인지 판매하는 쪽인지 어디에 제출하는건지요.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리로 방문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매도를 하는 입장이면 중요한 서류이기때문에 본인확인을 해야한다면서 통화연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시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는데요. 위임장은 꼭 인감증명서 본인이 작성을 해야지 타인이 작성을 하면 안된다고 동사무소에 여기저기 공지가 붙어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리인이 방문해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작성한다음에 제출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13호서식만 가능하며 2020년 2월 18일자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서 대발급 요건 강화가 되어 인감위임장 대리작성금지이며 위임자가 작성한 자필위인장을 제출해주셔야 한다고파니 꼭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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