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관번호조회1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하기 해외직구를 해본적이 있다면 한 번쯤은 발급받아 본적이 있을 [개인통관 고유번호]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 금액 상관없이 구매 시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입력하라는 칸이 나온다.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이유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중이라고 한다. 주민등록번호처럼 동일한 번호가 없으며,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변경이 안되고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해야한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혹시라도 누가 내 번호를 사용하면 어떻게하지? .. 2022.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